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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실습하며 성장하는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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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실습하며 성장하는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

일시
2020년 7월 1,2,3일 9:30-18:00
장소
공유동 2층 다목적홀

※ 사전 방역 및 소독, 발열체크 및 손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 본 후기는 조영숙 강사님의 강의록을 정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차별을 해결하고 우리 삶을 바꾸려는 성평등활동가에게 필요한 이론은 무엇일까? ‘나’의 운동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BPfA) 채택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을 준비하며, 북경행동강령(BPfA)를 포함하여 지금의 성평등 활동지형의 토대가 된 국제규약과 규범들을 활동가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래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활동가들이 스스로의 운동에 대해 고민하며 제자리에서 진동할 때, 그 약속들이 고민의 기준이 되고 시야를 터주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성평등 트랜드 따라잡기>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성평등 규약과 규범들을 바탕으로 한 페미니스트 운동이론 강의 4강과 로드맵을 그리기 워크숍 1강을 진행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DEVAW), 유엔인구개발회의(ICPD), 북경여성행동강령(BPfA),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UNSCR 13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페미니스트인 나의 위치 확립과 페미니즘 운동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세워보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그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심도있게 배워보는 4강의 이론 강의와 3강의 실습 과정을 계획해보았어요. 글로벌 성평등 규범과 그간의 역사를 배우며 이론적 바탕을 다지고 성주류화 정책과 젠더변환적 방법론에 대해 꼼꼼히 뜯어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젠더분석 실습과 젠더액션플랜 수립을 통해 성평등활동가로서 분석력을 탄탄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3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과정으로 위의 과정을 편성하였고, 활동가들이 성평등 운동이론을 배우고자기 현장의 이슈를 분석하며액션플랜을 설계하는 실습과정을 통해 성장할수 있도록 전체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초 3일 과정으로 1회 계획되었던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는, 폭발하는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2회로 확대되어 진행되었어요. 교육이 아니었다면 모이기 어려웠을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전히 교육에 몰입하며 함께 호흡했고, 방대한 양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1분도 허투루 쓰인 적이 없었던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에서 만났습니다.

강의에서 조영숙 선생님은 다음의 3가지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기준이 있어야 원칙을 갖고 싸울 수 있다

평등에 대한 법이 생겼다고 평등이 자동으로 실현되진 않는다. 우린 실천해야 한다

우리에겐 환경을 젠더관점에서 해석하고 구조를 바꿔내려 하는 젠더변환적 관점이 필요하다

 

조영숙 선생님의 강의는 빵(사회주의)과 자유(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현대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빵과 자유 중에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성들은 자기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애초에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독립성이란 인간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이지만, 여성들은 정치적 참여/경제적 참여에서 오는 자기독립 자체를 누려본 바 없으니 자유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요. 선생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인간이 누릴 당연한 권리로 같이 정한 ‘기본권을 여성은 누릴 수 없’는 점을 고민했고, 1979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악(이하 CEDAW) 체결을 이끌어냈다고 하셨어요.

 

CEDAW에는 기존의 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여성에게도 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평등하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에 대한 접근성부터 높이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특별조치로 등장했어요.“

 

1979년 발표된 CEDAW에는 여성폭력철폐에 대한 조항에 대해 당시 남성들이 동의하지 않아 빠져 있는데, 이는 1992년에 일반권고 19호로 추가되었고 1993년엔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DEVAW)으로 발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1979년의 CEDAW는 1960~70년대를 반영한 협약이었고, 그 이후 계속 추가되는 일반권고들에 대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떤 일반권고들이 보충되고 어떤 것들이 선언되는지 흐름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국제적 협약과 선언이 발표되었지만 한국이 상황이 자동적으로 바뀌진 않았다고도 하셨어요.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강의 내내 그 무엇보다 여러 번 강조하신 문장입니다.

 

한국은 CEDAW에 1984년에 서명했는데 ‘국적의 평등을 규정한 제9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제16조 1항’이 국내법에 저촉되어 이 조항에 대한 가입은 유보하였다고 해요. 제9조는 1991년과 1997년 민법과 국적법을 개정하며 국내법 저촉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결혼에 관련된 제16조 1항은 여성단체의 끈질긴 요구로 호주제가 2005년에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국내법(‘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내도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도록’ 규정한 민법)에 저촉되어 유보하고 있습니다.

2강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와 초국적 여성운동’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이하 UNSCR)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UNSCR 1325는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분쟁당사자 또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VAW : Violence against Women)를 이야기하면서 논의되었고,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예방 및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예요. 또한 UN이 인권의회, 경제사회의회, 안전보장의회라는 3개의 국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만큼,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평화안보 문제 해결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논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따라 여성의 참여는 확대되어왔지만, 선생님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일으키는관점에서의 여성 참여였는지, 단순히 자리만 내어주는 참여는 아니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UNSCR 1325와 관련해 UN은 군대나 경찰같은 안보조직, 기구 내에서 젠더적 관점으로 본 평화와 안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조직의 의사결정과정, 문화 등 구조적 전반을 젠더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범죄로 일어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평화/안보 문제를 젠더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빈곤을 포함한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의 인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환경문제, 기술과 주거, 사회구조 등의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가 2016년에 발표되었어요. 우리는 SDGs와 성평등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선생님은 우선, 여성이 개발과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살펴보자고 하셨어요.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은 상속권, 토지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도 갖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 사망률 중 여아 사망률이 높은 것은 부족한 식량으로 남아를 먼저 먹이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은 빈곤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배제되고 누가 더 노동하며 누가 교육받지 못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의사결정권과 도출되는 결과들을 젠더변환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다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액션을 해야 할지, 분노가 일어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를 동력 삼은 실천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SDGs까지 성평등과 관련된 4개의 글로벌 규범을 설명하신 강사님은 국제사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운동한다고 해서 글로벌 규범을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국제적 흐름과 그에 따른 약속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합의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고 그것을 지역운동 안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1995년 북경행동강령(이하 BPfA) 채택 이후 우리가 해낸 것이 많지 않은 것은 ‘평등’이 선언되었다고 해서 평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을 다시 덧붙이셨습니다. 여전히 권리가 있는 사람이 주창해야만 법이 실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나서지 않아도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규범과 의식이 성차별을 낳는다면 그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일이고 공론의 영역인데, 한국사회는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돌봄’은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또 타인에게 요구하게 될 노동으로 그것의 시스템을 공적 영역에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지요.

‘성 주류화 전략과 젠더변환적 방법론의 이해’라는 주제로 4강을 시작하시며, 가장 처음으로 강조하신 건 정부기관이 성인지 관점을 갖고 정책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 목마른 사람이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스스로 우물을 파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힘을 가진 주체가 젠더변환적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하는 것과 당사자가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하게끔 돕는 것 말이에요. 젠더문제는 여성가족부와 여성계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과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의 계획들이 여성과 남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실행하는 ‘성 주류화’가 매우 중요하고 또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개인이 갖는 실질적 권한과 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함께 가야만 여성들이 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성악가 윤심덕은 자신의 재능과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지만 그 주변의 누구도 그 인식에 공감하고 사회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지 않았습니다. 평등의 당위에 대해 감각했지만 그 감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절망을 느낀 윤심덕은 젊은 나이에 자살했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그와 같이 혼자 괴로워하며 죽거나 예민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여성으로 사회에서 낙인찍히곤 합니다. 선생님은 더 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사회에서 혼자 사라지기 전에 모든 영역에서 성 주류화를 실행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미우나 고우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젠더 전문가들이 만나 협업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론강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성 주류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중전략이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하는 여성의 주류화보다는 성인지 관점을 담보하고 있는 젠더관점의 주류화가 더 우선되어야 하며 여성의 목소리’만’ 모으는 것, 혹은 예민하다는 것이 곧 이슈제기이거나 실천인 것은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요.

이론 강의를 4강까지 마치고, 5강부터는 각자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의제화 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액션플랜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액션플랜을 구성하면서 어떤 문제를 누구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생각했고 선생님은 코칭을 통해 그 내용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주셨어요. 문제들은 여기저기 산적해있고 모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려면 분명한 목적 하에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하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인력,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라는 그 주문 앞에서 계획이 몇 번이나 엎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활동가들의 고민들은 보다 날카로워졌고 계획들은 더 세세해졌습니다.

 

1회차 교육의 활동가 분들은 아래와 같은 의제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 안전하고 질 높은 임신중지 서비스 보장을 위한 재생산건강체계 강화
  • 직장 내 여성의 권리 및 지위 향상
  • 지역의 유교문화 해체를 위한 성인지 교육
  • 개도국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성주류화를 통한 여성의 임파워링 확대 및 유지 방안
  • 성인의 글로벌 성평등 규범 기준의 교육과 이해

 

2회차 교육의 활동가 분들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고요.

  • 대학 내 성평등 지원 기관 설립에 관한 고찰과 액션플랜
  • 포괄적 성교육 컨텐츠 평가도구 개발
  • 여성가구 주거 Network 형성
  • 부천 지역 내 성평등 실현
  •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 건강보험 재원분배 gender analysis
  • 부르키나파소 까레지역 중등교육권 보장
  • 베트남 장애아동 성인지 문제

2일차, 6시간 동안 액션플랜을 계획하고 코칭받고 수정하고 코칭받고 수정한 뒤 3일차에 발표하며 선생님과 동료들에게 최종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계획이고 어떤 것을 목표하는지 공유하는 시간과 강사님의 ‘뼈 때리는’ 피드백도 있었어요. 정말 주옥같은 코칭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장만 외치지 말고 환경과 조건에 대한 단계별 분석이 되어야 한다

 

협력적인 주체들과 그렇지 않은 주체들을 구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제약요건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주체들과 연대/협업할 수 있을지 찾아야 한다

 

평소 고민해왔던 이슈들을 공부한 이론과 연결지어 의제화하고 현장을 상상하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구성하는 3일간의 교육은 쉽지 않았지만, 변화를 위한 각자의 움직임을 고민하고 조직하는데 아주 유용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완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사실은 우리가 감각하는 사회문제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했고, 각 규범들을 각자의 운동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끝없이 질문하며 강사님께 코칭을 받았고, 비슷한 결로 고민하는 동료와 같이 플랜을 설계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감각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옆자리에 함께 하는 동료가 있음을 느끼고 서로 기대어 갈 수 있음에 웃는 표정들도 보였습니다. 활동가들의 이런 마음들이 담긴 ‘나에게 주는 상장’에 적힌 문구들을 아래에 살짝 보여드립니다.

‘성평등활동가로 한 걸음 성장했기에’ 도약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었’기에 발전을,

‘교육에 만족감이 높아 기쁨이 퐁퐁 솟았’기에 기쁨 퐁퐁을,

‘실천을 위한 용기를 냈기’에 용기있을,

‘새로운 것에 도전했’기에 도전을,

‘가야할 길을 찾았’기에 지향점 발견을,

‘아이쿠 또! 실패하고 배웠’기에 아이쿠또!’을,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에 첫 발자국을,

‘포기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임했’기에 도전을,

‘지식습득/액션플랜 작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기에 완주을,

‘한 뼘 성장했’기에 성장통을,

‘수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했’기에 노력을,

스스로에게 수여했습니다.

담당자 또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상을 주고 싶은 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의 30년 시간에 담긴 내공을 모두 이해하기에 3일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담당자인 저를 포함해 수강하신 모든 활동가 분들께서 내가 진동하고 있는 지금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자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 하나쯤, 동료 한 명쯤은 꼭 발견할 수 있었던 교육이었기를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성평등 규범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 아니라 활동의 발판이자 기준임을 새로 알고, 서로의 존재와 의지를 확인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다짐해보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알차고 꽉찬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실습, 연습, 피드백을 과정이 유용했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이론이 적절히 섞인 강의였고,

1페이지, 1분도 허투루 쓰인 게 쓰인 게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협약이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분들의 액션플랜을 보면서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론의 중요성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운동을) 글로벌 성평등 기준을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자료의 양과 질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성평등 규범의 역사를 비롯해) 방법론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상한 소감일 수 있지만) 듣고 말하고 나눈 모든 문장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했던 제가

더 큰 미래를 보고 방법론들을 알 수 있어 감명 깊고 벅찼습니다.“

참가자 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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